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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밀리오레 4층 9000만원 분양 받았는데...

경제야놀자/부동산이야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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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믿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광고를 얘기를 설명을...

허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드디어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촌밀리오레 분양주들의 모임에서는 이 승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억울한 분들 많습니다.
이혼위기 처하신분, 퇴직금 모두 날리신분..

눈물이 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lol
이제 우리는 형사와 민사를 위해 오늘도 뛰어다닐 것입니다.

http://cafe.daum.net/scmowner 신촌밀리오레 분양주 모임 발췌...

(아는 회사 선배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아래는 기사내용 발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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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 의류매장인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06년 4∼7월 신촌 밀리오레를 분양하면서 건설교통부의 7대 광역도시 빌딩 투자수익률을 인용해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신문에 광고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3년 조사 결과로 2004년 10.88%, 2005년 11.4% 등 이후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조사시점을 밝히지 않고 '돋보이는' 옛 자료를 사용했다. 전단을 통해서도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고 했지만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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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권이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알고 보니 "옛날에"

 기사입력 2008-06-26 13:03

 

밀리오레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6.20.(금) 성창에프엔디(대표이사 유종환)의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함

의류전문 쇼핑몰 밀리오레 운영으로 유명한 성창에프엔디는 2006.4월∼2006.7월 기간 중 신문에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 수익률 조사결과,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이라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매년 7.1. 기준으로 오피스텔, 매장용 빌딩 등에 대한 투자수익률 등을 조사하여 11월 또는 12월 경에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

동 조사자료에 의하면 신촌밀리오레가 속한 신촌·이대 상권의 투자수익률은 2003년도 28.88%, 2004년도 10.88%, 2005년도 11.40%(광고시점인 2006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투자수익률) 이었음

따라서 광고당시인 2006년도에 가장 가까운 2005년도 투자수익률 자료가 있음에도 조사기준 시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2배 이상 높게 나왔던 2003년도의 투자수익률을 인용하여 마치 최근 조사된 투자수익률인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를 하였음

전단지 광고를 통해서는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라고 허위·과장의 광고를 하였음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용산에서 문산까지 단선을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동 사업구간에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추후 경의선 복선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동 신촌민자역사를 통하여 10분 간격으로 하루평균 288회 정도의 열차가 운행될 수는 없음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성창에프엔디는 소비자로 하여금 매일 상당히 많은 회수의 열차가 신촌민자역사를 통해 운행됨으로써 다수의 잠재고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음

또한, 카달로그에 "주변 시세대비 30% 수준"이라고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였음

주변의 시세와 비교하기 위해 신촌밀리오레 주변에 위치한 등기분양 상가와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주변 상가 분양가 대비 30% 수준이 아닌 75% 이상의 수준이었음

성창에프엔디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신촌밀리오레가 주변상가 분양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되는 매우 저렴한 상가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음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투자수익률, 분양가 수준, 잠재고객수와 관련된 주변여건 등은 상가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임.

금번조치로 상가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에 대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분양상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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