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핸드폰 포인트 이상해서 들여다 보니, 글쎼..

경제야놀자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11. 5. 12. 09:32

본문

1.짧은 시간동안 핸드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 하다.

삐삐->시티폰->핸드폰 흑백->칼라폰->터치폰->스마트

칼라폰이 나와 우와 했던게 엊그제같은데
터치폰이 나와, 우와 하고
화상전화 되니 이건 모.. 할말이 없다.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모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안되는게 없다.

그렇게 시장은 성장하고 이젠 핸드폰이 없으면 못살겠다는 사람이 한두명인가. 


2. 이렇다 보니 핸드폰은 산업 전반에 제휴가 되고 있다.(현**요금제를 보자)

크루즈, 이마트, **차 , 등등.


**차 요금제가 무엇이냐면

"현대 차 살때 60만원 선포인트 할인 받고 그중 30만원은 2년간 핸드폰 포인트로 까나가는 것"


 

<아래는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문구이니 참고>


  계산 기준을 정의 하면..
매월기본료+국내통화료의 금액이 2.5만원~3.5만원미만은 3,000P .......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요금제의 기본료는 35,000원




현대차 요금제의 기준을 근거로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료+통화료)
최소 금액이 3만5천원이므로 적립되는 포인트는 8천Point 이상이 되게 된다.





3. 그런데 어떻게 3,000P가 나올 수가 있지..? 도대체 기준이 모지?

문제는 내가 적립 포인트로 3천점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내 적립포인트가 쌓여오고 있는거지..? ????


그 기준을 알고자 고객센터직원과 통화를 하게 된다.
차랑차랑하고 상냥함을 가진 고객센터 직원의 목소리..
그러나, 이 직원도 왜 그런지 잘 모른다.
(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고객센터 직원이야 모, 전달 받은 메뉴얼대로 얘기 할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한다.)
담당 부서를 통해 전화 준다고 하니, 역으로 추적을 해보았다,


요금 인정 포인트 인정미금액 인정율 기본료 국내통화료 할인 월절삭
201103 40410 34620 3000 5790 0.85672 35000 4 -422 -6
201102 42240 36341 8000 5899 0.86035 35000 1827 -535 -9
201101 53500 43059 8000 10441 0.80484 35000 8569 -561 -8
201012 56050 49386 8000 6664 0.88111 35000 15093 -778 -3
201011 77960 64038 13000 13922 0.82142 35000 29808 -847 -6
201010 84650 71153 18000 13497 0.84056 35000      
201009 63720 56248 13000 7472 0.88274 35000      
201008 93460 81235 18000 12225 0.8692 35000      
201007 54180 51127 13000 3053 0.94365 35000      
201006 63450 56503 13000 6947 0.89051 35000      
201005 68040 60086 13000 7954 0.8831 35000      


 

4. 어라, 내가 못받은 포인트가 또..?
문제의 201103월 요금을 보면..
내 요금이 40410원이고 그중 포이트 적립 인정금액이 34620원 이다.
기준대로 계산해 보자.
포인트 적입 인정액이 기본료(35000원) + 통화료(4원)을 해서 35004원 이어야 하는데, 34620원..?
380원 때문에 5000P 손해 보는 상황 발생..흠..

음 몇백원 차이로 5000P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더 찾아보자.

201012월이 그러네..
기준대로 계산해 보자
포인트 적입 인정액이 기본료(35000원) + 통화료(15093원)을 해서 50093원  이어야 하는데, 49386원..?
614원 때문에 5000P 손해 보는 상황 발생..흠..

두개를 합치니 나중에 10,00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다른 건 몰라도 핸드폰 요금 10,000원 더 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지 않나..?
( 여기서 한마디, 핸드폰 요금은 더 싸져야 한다...~)


5. 계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거지?
 
 기본료 + 추가통화료 + 할인금(부가세빼고)
즉 201003의 포인트 인정액 34620원은 이렇게 계산 된것이다.
35000 + 4 - 384 = 34620원...

 기준의 차이. 공지 없음..홈페이지에도 어디 한군데 찾을 수 없음..  


6. 통신사는 미안하다고 보상을 해준다? 내부적으로 처리도 하겠다?
몇시간 뒤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다 인정한다고 한다. 불편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한다.
(고객 불만은 이사람 처럼 잘 들어주기만 해도 화가 풀리는 법..적극적 듣기 훈련을 하자 ..)
이**과장인데, 내부 회의때 안건으로 내겠다고 한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가 처음이라서.."  <- 이렇게 따진 사람이 처음이겠지...나도 모르고 넘어갔을 뻔 했으니.

모 , 결론은, 결국 10,000P를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손실분을 만해해주기로 했다.
다음달 핸폰 요금에서 10,000원 할인.
근데, 지금 부터 남은 5개월간 자동이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자동이체로 인해 할인금액이 발생하여 또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예방하잔다.(흠, 내가 왜..?. )
대신 남은  5개월 동안 매달  무료 통화 30분 준다고 한다.

이 일은 실수라고 보고 싶다. 공지를 하지 않은 실수..
왜 예전에 기아차중에 에어백있다고 브로셔에 있는데, 실수했다고 넘어가는 것 보라.
그거에 비하면, 이건 실수 축에도 끼지 않는다.
모 그 담당자가 전화해서 사과도 하고 했으니..

 


마지막으로...
이 금액이 단돈 10,000원이 아니고 1~2억원쯤 했다면,
무슨 얘긴지 이해가 더 갈 수 있을까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서민의 입장을 몰라주는지 아는가?
사기 당해도, 모른다는 이유로 서민이 손해를 보는게 현실이다. (인터넷에서 신촌밀리오레 민사, 형사 검색해 보면 그 사람들 고통을 엿 볼수 있다)

모르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 , 삶이 각박해져만 가는것 같다.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더 주고 할 여유가 없다.
속지나 말자로 살아가게 된다.

모르는 것 때문에, 손해 보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