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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정치_돌아가는세상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07. 11. 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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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으로 인한 벌점시 보험료 인상폭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통법규 위반 요율은 피보험자가 개인인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며 전전년 5월 1일 부터 당년 4월 30일 까지의
   위반실적에 따라 당년 9월 1일 부터 익년 8월 31일 까지의 계약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초년도인 현재는 1999년
   5월 1일 부터 2000년 4월 30일 까지의 개인별 위반 실적에 따라 2000년 9월 1일 부터 2001년 8월 31일 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1999년 5월 1일 부터 2001년 4월 30일 까지의 위반 실적이 집계되면 그 위반 실적에 따라 금년 9월 1일 부터 적용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전 2년간의 위반 실적을 반영합니다.

2. 위반 정도에 따라 할증하기도 하고 할인되는 그룹도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 할증하는 경우
A011 무면허 운전금지 위반
A021 주취 운전금지 위반
A031 사고발생시 조치 위반(도주)

■ 5% 할증하는 경우
A041신호위반/ A042 중앙선침범/ A043 속도제한을 항목 구분없이 2회이상 위반

■ 할인도 할증도 안하는 경우
B011 신호위반/ B012 중앙선침범/ B013 속도제한을 항목 구분없이 1회
B021 통행구분 위반
B031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B041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B051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B061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등
B071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B081 보행자보호 위반
B091 승객추락방지 위반
B101 안전운전의무 위반
B111 노상시비등으로 차마통행방해
B121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B13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
B141 고속도로 갓길통행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금지
B151 운전면허증 제시
B161 기타 할증그룹이외의 위반으로 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받은경우
B171 법규위반 평가기간중 사고가 있는자로서 할증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0.3% 할인하는 경우
C011 경미한 위반
C012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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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각사에서 일반물건으로 인수할 경우이며 불량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정물건 공동인수로 분류되면 5%할증 그룹은
10%로, -0.3% 적용그룹은 할인도 할증도 하지 않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반한 계층은 10%까지도 할증하는 반면 위반이 없는 경우는 0.3%만 할인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할인받는 계층이 대부분이라서 할증으로 인한 추가보험료 만큼으로 할인계층에 혜택을 드리다 보니
통계적으로 그런 적용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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