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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통사고 , 더이상 호구 되지 말자.

여러이야기/자동차이야기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22. 10.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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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거리,
양쪽에 수많은 차들이 주차한 여수 골목길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 14-16km를 유지 하며 사거리 직진 집입을 하였습니다.

사거리에 선 진입할 때, 우측에서 갑자기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보고 바로 멈췄습니다.
그 차는 제 차를 박은 상황이고 속도가 너무 빨라 바로 멈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로 폭도 같고 , 두 차량 모두 직진 차량입니다.

몇 대 몇일까요?

 

경찰, 보험사에게 한결같이 우측 차로 우선라고 하지만, 

블랙박스가 활성화된 요즘은 그런 주도로/부도로, 우측 우선 .. 이런거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소송에 가면 판단 기준으로

" 누가 먼저 진입하고, 누가 멈췄고, 누가 속도가 빨랐느냐" 입니다.

 

 

 

존경하는 한문철 변호사님 게시판에도 같은 이유로 억울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렸지만, 

1.질문의 요지 :
"
제가 골목길 양쪽에 주차한 여수 골목길에서 14-16km를 유지 하며 직진 집입을 하였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보고 바로 멈췄습니다 그 후 그 차가 저를 받은 상황이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질 정도로 달려 오는 상황이라 바로 멈추지 못하고 저를 그대로 박은 상황 같습니다
2019나77516 구상금 (판례) 영상 ( https://youtu.be/aD-2OGpqT04 ) 교통사고 과실비율 70:30에서 100:0으로
와 같은 상황으로 보험사에 주장을 할 수 있는자 분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대차는 블랙박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답변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님 아래 영상 2번째 (https://youtu.be/hYsVFdo4AC0) 100대 0으로 나온 동영상처럼 100대0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과실비율 0 으로 판결된 블박차도 멈추지는 않았고 서행을 하였거든요. )

 

 

 

 

진술서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그려가며 ~

여수 교통 조사관이 전화와서는 " 상대가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을 했다하네요"

다만, 두 차량 모두 우선 멈추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형사로 가면 둘다 벌금이라해서 .. 경찰 신고는 취하 하기로 상방 합의.

 

 

억울하단 말입니다. 저속에 선진입하고, 멈추기 까지 했는데, 상대는 고속에 멈추지도 않고 내 옆을 박았단 말이요!~

 

 

 

이러다가 가해자가 될 판, 소송으로 가자~ (본심위는 건너뛴다~)

일단, 2022년 9월 말일경,

본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가서 6:4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827762]

 

캐롯이 삼성을 이겼다~ 가 맞나??

삼성측에서 다시 이의신청 (뭐 물론 그 쪽 보험주가 원했겠죠) 한 상태입니다. 

저는 100대 0이 나오길 기대하는데, 

골목길에서 기어가도, 상대차가 빨라서 멈추지 않고 들이 받았어도,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었는데, 

일단, 가해자가 바뀐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의신청 판결나면 다시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 5:5라고 판사님이 판결하셨다네요.. 

         (15km 로 달려보세요 얼마나 느린지 아시나요!!! 과속으로 달려들어서 사고 낸 상대차랑 같은 과실이라니..)

          골목길에서 들이 받쳤는데, 들이 받은 차랑 같은 과실이라니.. 

 

여러분, 호구 되지 맙시다.!!

 

 
        
 

 

 

[참고 :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1.교통사고 과실비율 70:30 을 100:0 으로 바꾸는 꿀팁 [인천샤인카]
2. 5854회. 골목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우측에서 직진해오는 차와 사고
3.7380회. 이제 이런 골목길 사거리 사고는 100 대 0 !!
https://youtu.be/-w_2FudkuWU
4.14925회. 주택가 골목길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어서 60 : 40이라고 하죠 법원에선 어떻게 판결 되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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