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사거리,
양쪽에 수많은 차들이 주차한 여수 골목길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 14-16km를 유지 하며 사거리 직진 집입을 하였습니다. 사거리에 선 진입할 때, 우측에서 갑자기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보고 바로 멈췄습니다.
그 차는 제 차를 박은 상황이고 속도가 너무 빨라 바로 멈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로 폭도 같고 , 두 차량 모두 직진 차량입니다. 몇 대 몇일까요? |
블랙박스가 활성화된 요즘은 그런 주도로/부도로, 우측 우선 .. 이런거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소송에 가면 판단 기준으로
" 누가 먼저 진입하고, 누가 멈췄고, 누가 속도가 빨랐느냐" 입니다.
존경하는 한문철 변호사님 게시판에도 같은 이유로 억울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렸지만,
(참고로 상대차는 블랙박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님 아래 영상 2번째 (https://youtu.be/hYsVFdo4AC0) 100대 0으로 나온 동영상처럼 100대0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과실비율 0 으로 판결된 블박차도 멈추지는 않았고 서행을 하였거든요. )
여수 교통 조사관이 전화와서는 " 상대가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을 했다하네요"
다만, 두 차량 모두 우선 멈추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형사로 가면 둘다 벌금이라해서 .. 경찰 신고는 취하 하기로 상방 합의.
그런데.... 과실비율 5:5라고 판사님이 판결하셨다네요..
(15km 로 달려보세요 얼마나 느린지 아시나요!!! 과속으로 달려들어서 사고 낸 상대차랑 같은 과실이라니..)
골목길에서 들이 받쳤는데, 들이 받은 차랑 같은 과실이라니..
[참고 :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김한용의 mocar 이벤트 (0) | 2023.02.07 |
---|---|
2013년 이전 차량에 TPMS 설치하기 (2) | 2023.01.25 |
크락션 되다 안되다, 드디어 해결 (0) | 2022.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