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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놀자

난방비 30만 원 왜 안 받으세요?" 12월 31일 마감, 에너지바우처 신청법

안녕하세요!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빛과 소금] 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보일러 틀기가 무서운 요즘이죠? 나라에서 가스비, 전기요금을 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다는 건 아시나요?

문제는 이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글 보시고 당장 주민센터로 달

려가세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확인)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첫째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둘째 (세대원):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 계시면 됩니다)

2. 얼마를 주나요? (2025 동절기 기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요금을 깎아주거나 카드로 줍니다.

  • 1인 가구: 약 29만 5천 원
  • 2인 가구: 약 40만 7천 원
  • 3인 가구: 약 53만 2천 원 (※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합산이며,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몰아서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12월 31일까지!)

  • 방문: 신분증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전화: 거동이 불편하시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대신 신청해달라(직권신청)"고 요청하세요.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 블로그지기의 꿀팁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주겠지?" 아닙니다! 이사하셨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는 겁니다. "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맞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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