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야놀자

"자녀들 세금 깎아주세요" 2026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기초연금은?)

안녕하세요. 생활 속 알짜 정보를 드리는 빛과소금 입니다.

11월, 12월은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자녀가 세금을 꽤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 받는 게 아니라, 효도하는 겁니다!)

"나는 돈도 안 버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내가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이소득입니다.

  • 나이 조건: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조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2. "나 기초연금 받는데 괜찮나?" (중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십니다. "나 다달이 기초연금 받는데 소득 있는 거 아니야?" 결론은 괜찮습니다!

  • 기초연금: 세금 매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 국민연금: 국민연금만으로 1년에 받는 돈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보통 가능합니다.
  • 농사/일용직: 일용직 근로 소득이나 소규모 농사는 분리과세라 소득 요건에 안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3. 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 한 분당 기본적으로 150만 원을 자녀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약 70세가 넘으셨다면(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 깎아줍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을 뱉어내냐, 돌려받냐가 결정될 만큼 큰 금액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전처럼 등본 떼서 줄 필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라" 하고 '자료 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 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자녀가 보내주는 링크로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끝!

💡 오늘의 결론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겐 큰 절세 혜택이 됩니다. 괜히 "귀찮게 하기 싫다"고 피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자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얘야, 이번 연말정산에 내 이름 올렸니? 확인해 봐라~" 이 한 마디가 자녀의 13월의 월급을 만들어줍니다.

 

 

 

 

Q. "시골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들 회사 연말정산에 올리면 안 되지?"

A. 아니요! 집이 열 채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집이 있어서 우리 아들 세금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셨나요? 걱정 뚝 그치셔도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의 기준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 집(아파트, 주택): 재산입니다. (상관없음 O)
  • 땅, 자동차: 재산입니다. (상관없음 O)
  • 통장 잔고: 재산입니다. (상관없음 O)

부모님이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셔도,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만 없다면 자녀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말씀하세요!

⚠️ 딱 하나, 주의할 점! (월세 수입) 만약 가지고 계신 집에서 '월세'가 꼬박꼬박 나와서, 그 금액이 많아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임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단, 집이 1채이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라 괜찮습니다. 복잡하면 자녀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Q. "나달이 통장에 연금이 찍히는데, 소득 있는 거 아니냐?" "아들 회사에 괜히 올렸다가 세금 토해내는 거 아니냐?"

A.1. 기초연금 (노령연금) : 무조건 OK!

매달 20~30만 원씩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있죠? 이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기초연금만 받으신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2. 유족연금 / 장애연금 : 무조건 OK!

혹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받으시는 유족연금이나, 장애 등급으로 인해 받으시는 장애연금도 세금 걱정 없는 비과세입니다. 안심하고 등록하세요.

3. 국민연금 : 금액을 따져봐야 해요! (주의)

여기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고 지금 돌려받으시는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 기준: 1년 동안 받은 국민연금 총액(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계산법: 월평균 약 43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면 안전권입니다.
  • 확인법: 1. 부모님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셔서 2. "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금 수령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정 비율을 뺀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4.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대부분 안 돼요 ㅠㅠ

공무원이나 선생님, 군인으로 퇴직하시고 받는 연금은 금액이 꽤 크죠? 이분들은 대부분 연간 소득 한도를 넘기 때문에,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이 경우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등 다른 쪽을 챙기셔야 합니다.)


💡 딱 3줄 요약

  1. 기초연금, 유족연금만 받으신다면? → 등록 가능! (효도 받으세요)
  2. 국민연금만 받으신다면? → 월 43만 원 이하면 가능성 높음 (확인 필요)
  3. 공무원연금을 받으신다면? → 대부분 불가능

혹시 우리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넘게 받으신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는 포기하셔야 하지만, 대신 부모님의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소득 따지지 않거든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