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대한민국의 참으로 안타까운 투자현실이라서 발췌해 봅니다. 투자자들을 나몰라라 일관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정공방 '신촌밀리오레'는 상가 시장 현주소(?) | ||||
분양주들 운영주체 성창 F&D 및 대표와 대립 장기화 | ||||
장익창기자@이투데이 [ sanbada@e-today.co.kr ] | ||||
"개인 여유자금 3000만원에 은행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상가 1.5구좌를 받았습니다. 신촌밀리오레가 오픈한 지 2년이 됐지만 공실투성이인 관계로 투자수입은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로 80만원씩 임대분양임에 따라 임대료 30만원씩 매월 110만원만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인천 거주 투자자 박모씨) "신촌민자역사에 자리한 투자안전성, 2층 분양가 1억 4300만원에 1구좌당 보증금1500만원 월 15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유력일간지에 실린 광고를 보았습니다. 분양 담당 직원은 초기라 그 정도지만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합니다. 여기저기 끌어모아 계약을 했지요, 하지만 이제와서 성창F&D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서울 도봉구 거주 투자자 권모씨) 밀리오레의 운영주체인 성창F&D와 유종환 사장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동대문에 밀리오레를 오픈하며 국내 대형 패션 전문 쇼핑몰의 신화로 자리매김한 것은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 몇년간 잇따라 개장한 지방 밀리오레 매장들이 실패와 소송 그리고 매각에 휘말린 데 이어 성창이 밀리오레 신화의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던 '신촌밀리오레'도 상가 활성화 실패와 법정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촌밀리오레 분양주들을 중심으로 포털 다음에는 '신밀사모(http://cafe.daum.net/scmowner)라는 카페가 개설돼 있다. 총 600여명에 달하는 상가 분양자중 400여명이 가입된 이 카페 회원중 125명이 성창과 회사 대표인 유종환 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기자는 소송제기 분양자 중 몇 사람을 만나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다. 신촌밀리오레는 이러한 상가 시장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단면이었다.
◆ 분양주들 단체로 일어선 사연 서울 신촌 민자역사에 2006년 8월 오픈한 신촌 밀리오레는 지상 6층 건물로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가 5~6층 멀티플렉스 상영관인 메가박스가 들어서있다. 신촌밀리오레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은 현재 80%에 달하고 있다. 600여명에 달하는 상가 분양주들은 개인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분양주는 3.97㎡의 구분 구좌 점포 분양에서 2층의 경우에는 1억4300만원과 3층의 경우에는 1억1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다. 하지만 민자역사 상가라는 특성상 완전 분양이 아닌 20년간 임대분양을 받은 상태다. 이로인해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수익 회수는 꿈도 꾸지 못한채 매달 대출 이자에 임대료 지급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가 오픈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도 활성화가 답보상태에 머물자 분양주들이 결국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모여 '신밀사모'카페가 다음에 개설된 것이다. 카페활동과 관련 분양주 최모씨는 "다른 분양주들과 의논을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성창과 신촌밀리오레측이 이를 거절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 분양주 모임 카페를 알게 돼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까지 완납한 신밀사모 회원 125명은 성창과 유종환 사장을 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모씨는 "단신으로 맞설 경우 정보의 한계가 있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패한 선례들도 있었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K법무법인 외에도 분양주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료 수집 등 정보공유와 소송 비용 분담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과장공고에 속아 투자했다" 125명의 분양주들로 구성된 단체소송 고소인들은 성창 등이 일간지, 전단지, 카달로그 등에 내놓은 각종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투자하게 됐지만 불법분양 및 부실운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주 이모씨는 "고소인들이 여유롭고 소위 돈이 남아서 투기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며 "30년 퇴직금,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투자한 평범한 소시민들이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상가 분양 당시 검증 되지 아니한 수익 산출 근거를 문제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성창 등은 2층 상가의 경우 1500만원 보증금에 150만원의 월세가 보장되고 3층의 경우에는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30만원이 보장 등으로 마치 연금 형식으로 매달 안정적인 일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오픈이후 현재까지 수익금 지급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시간에 한 대 운행되는 신촌 기차역을 성창이 경의선 복선전철화 구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 5-10분마다 운행되는 듯 허위광고했다는 것. 이를 통해 철도공사란 국영기업체와 협력해 시행하는 것이라 신뢰성을 가지고 투자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신밀사모 카페에서 철도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문의한 결과 공사로부터 신촌기차역은 복선화 전철 구간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성창이 처음부터 허위광고를 했다는 얘기다. 분양주들로부터 개발비 거출 및 관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도 지적하고 있다. 분양주들은 각 층별로 2500만원에서부터 4500만원의 개발비를 지불했다. 성창은 개점 전 홍보비, 인테리어비용, 개점 후 운영경비 등이라고 명시하며 정확한 지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고소인들은 성창측이 분양 주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민자역사 앞 광장공사비로 20억이 들었다'고 하지만 관할지자체인 서대문구청에 문의한 결과 공사비에서 성창이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분양계약상의 사항 불이행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 분양주들은 전용면적 3.97㎡정도의 적은 면적을 1구좌로 해 분양 받았다. 하지만 성창은 이를 무시하고 2~4개의 복수 구좌로 상점을 만들어 분양주들에게 인테리어를 해 놓았고 계약사항에 대한 정당한 요구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주 박모씨는 "성창은 뒷전에 빠진채 당시 분양대행사 들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며"상가 활성화 명목으로 성창과 상가대책활성위원회가 상가 각 층별로 매각을 추진하며 분양주들을 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헐값매각을 야기함에 따라 투자 금액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기화 불가피할 듯 125명의 고소인들이 성창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정공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고소인들이 형사소송에서 서부지방검찰청은 올 4월 유종환 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즉각 항고(사건번호 2008불항4639호)한 상태다. 민사소송(사건번호 2007가합104541)은 지난해 11월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태로 총 청구금액만 약 188억원에 달한다. 1심판결은 오는 11월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미처 단체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분양자들도 성창을 상대로 제 2의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창측의 10여건의 허위과정광고에 대해 제소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성창에게 신문, 전단지, 카달로그 등을 통해 투자수익률, 신촌민자역사 경의선 복선화 구간 포함,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30% 수준으로 허위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분양주 박모씨는 "준 사법기관인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라는 결과를 얻어내 향후 법정공방에서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참가자들은 고무돼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정위에 재제소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성창측은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창 관계자는 "고소인들도 재산상 피해를 봤지만 운영주체인 성창 역시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가 층별 매각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인들의 주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창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상가 한 전문가는 "현행법상 상가투자에서 계약금만 낸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고소인들은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임에 따라 투자금액 회수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을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금액이 워낙 큼에 따라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단체소송도 제기된다면 소송 양방이 법원의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신촌밀리오레 관련 법정공방은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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