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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던 사기성 과장광고...법의 심판을 받고야 말다.

경제야놀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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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민자역사가 재개발이 된다 하여 몰려든 투자자들...

노후의 안정적 수입을 기대하며 퇴직금과 모아 둔 전 재산을 상가 하나 샀던 투자자들..

경의선 복선 전철로 유동인구가 몇십만명이 된다고 광고하던 그들..

30년 연금과 같다고 광고 하던 그들...

신촌 민자역사는 철도공사가 밀리오레에 사업을 맡기면서 시작되었던 사업이며

서민들을 철도공사가 사업하는 것을 믿고 의심없이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경의선 복선 전철은 신촌을 지나가지 않았고, (이미 광고하는 그 때 부터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었음)

30년 연금이라는 광고는 잘 되었을 때의 경우라 하며 3년 째 공실인 상가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한다.



 

 1차 형사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결국
 법은 정의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망을 이리조리 빠져나가려 했던 그들은 어리둥절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법은 상가의 사기성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놓아주었지만,
이번 판결은 드디어 사법부에서 서민의 고통을 헤아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광고의 문제를 시정하라는 판결이 났었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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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 의류매장인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06년 4∼7월 신촌 밀리오레를 분양하면서 건설교통부의 7대 광역도시 빌딩 투자수익률을 인용해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신문에 광고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3년 조사 결과로 2004년 10.88%, 2005년 11.4% 등 이후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조사시점을 밝히지 않고 '돋보이는' 옛 자료를 사용했다. 전단을 통해서도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고 했지만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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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시정 명령은 투자자들이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뛰어 다닌 값진 결과 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한 사업주는 이미 대구, 수원등 모든 사업지역에서 소송에 걸려 있더군요
이번에 신촌 까지 ... 이런 기업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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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밀리오레, 입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 판결"!!!!

입력 2002/07/26 15:24 
 
"대형 패션몰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은 무효"

 
대형 패션몰 분양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 민사단독 정용달 판사는 26일 신모(43.여)씨 등 3명이 (주)성창에프엔디(대구밀리오레)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업체측의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며 피해를 본 입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스컴을 통한 광고내용의 진실성을 소비자가 계약체결시 분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광고의 허위ㆍ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은 사려 깊지 않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 밀리오레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상 시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사이의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밀리오레는 물론 다른 대형 패션몰 상가분양과 관련한 입주자들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창에프엔디측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와 관련,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신씨 등은 지난해 밀리오레측이 일간지 등에 '상가분양시 은행금리보다 높은 16~21%의 투자수익과 1년이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1명이 4천만~9천6백만원씩의 임대보증금 및 장기 임대료를 내고 분양계약했다가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투자수익조차 불투명하자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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