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모두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러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하는 환자들입니다.
(위 사진은 고 최요삼씨 사진으로 글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홍천에 장인어른의 친구의 아버지께서 어느날 식사도 못하시다 쓰러지셔서 A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렴이 합병증으로 생기셨고, 식도로 어떤 음식도 드실 수 없어서 목에 구멍을 뚫고 주사기로 영양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병세가 호전되는 기미가 없어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사가 퇴원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친구분 : 네..? 퇴원이라구요.?
의사 : 네 퇴원이요 ..
친구분 : 아니 어떻게 이 상태로 퇴원을 합니까..?
의사 : 예금보험법으로 입원 기간이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친구분 : 아니 이게 무슨 소립니까 , 환자가 죽어가는데..
법이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법이 다 있습니까?
의사 : 어쩔 수 없습니다. 퇴원 조치하십시요..
그뒤로 의사는 할아버지에서 폐렴 주사를 더이상 나아주지 않았고, 약만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 퇴원 안할래 할래.. 협박하는 것 아닌가..?
너무 열받으신 친구분이 의사의 따귀를 올리고 싶은것은 겨우 참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예금보험 기금이 모자라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기금을 아낀다고 합니다. 어의가 없더군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는 나가라 하고
왜 나가야 하냐니깐, 예금보험법이 그렇다고, 환자의 건강은 신경도 안쓰고...
우리 나라에서는 나이들어서 아프면 안되는 나라입니까?
자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후진국되는거 싫지만,
호주에서는 노인들 실버타운에 병생기지 말라고 약 대주고, 운동도 시켜준다는데,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죠..?
우리나라도 선진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면 내 주위 모두가 고생일 텐데, 이렇게 허술한 법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 오늘 퇴원하셨다는데,
걱정입니다. 이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TT
예금보호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어디에 위의 내용이 있는지 좀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