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이 걸려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금전적으로 나마 도움이 많이 되므로 병고치는 데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이 암에 걸렸을 때 보험 설계사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고마와하는 모습을 보며,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는 돈으로 보상을 받을 때 이야기이지
어떤 기준(약관)선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닌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장모님이 가슴쪽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3주간 입원을 하였고, 수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까지 해야 했습니다.
가슴에 직경 3CM 짜리 구멍을 내고 염증을 짜내는 방식이었는데요,
흔히들,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병원에 가면 참 행복하다고 했었죠..? 그래도 수술의 고통과 회복의 인내 등,
더군다나 3주간 있을 동안의 병원비는 엄청 납니다.
퇴원을 하고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래저래 설명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담원 왈 : 약관에는 "적출"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절재 수술이 되어야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적출과 절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로 인해 입원비 포함 수술비로 몇백만원을 모두 내게 되었고,
입원비라고 하여 하루 일만원씩 계산해서 20만원 받고 왔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험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고, 아시는 분 암에 걸리셨을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는 것을 보았기에 보험이 나쁘다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전 보고 듣지도 못한 지급기준을 가지고 약관 어딘가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당연히 받을 수 없다라고 성립이 되는 관행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내용을 숙지 시킬 책임은 뒤로 한채 , 어딘가 숨겨 놓은 약관을 무기로 보험가입자의 돈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보험사만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것입니다.
얼마전 항공 이용시 L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에 대한 약관을 임의로 변경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다 보니 처음 가입시보다 적어지 포인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감행했고,
결국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는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살펴야 할것이고,
약관의 함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게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 보상해주지 않는게 사회이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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