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짧은 시간동안 핸드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 하다.
삐삐->시티폰->핸드폰 흑백->칼라폰->터치폰->스마트
칼라폰이 나와 우와 했던게 엊그제같은데
터치폰이 나와, 우와 하고
화상전화 되니 이건 모.. 할말이 없다.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모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안되는게 없다.
그렇게 시장은 성장하고 이젠 핸드폰이 없으면 못살겠다는 사람이 한두명인가.
2. 이렇다 보니 핸드폰은 산업 전반에 제휴가 되고 있다.(현**요금제를 보자)
크루즈, 이마트, **차 , 등등.
**차 요금제가 무엇이냐면
"현대 차 살때 60만원 선포인트 할인 받고 그중 30만원은 2년간 핸드폰 포인트로 까나가는 것"
<아래는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문구이니 참고>
계산 기준을 정의 하면..
매월기본료+국내통화료의 금액이 2.5만원~3.5만원미만은 3,000P .......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요금제의 기본료는 35,000원
현대차 요금제의 기준을 근거로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료+통화료)
최소 금액이 3만5천원이므로 적립되는 포인트는 8천Point 이상이 되게 된다.
3. 그런데 어떻게 3,000P가 나올 수가 있지..? 도대체 기준이 모지?
문제는 내가 적립 포인트로 3천점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내 적립포인트가 쌓여오고 있는거지..? ????
그 기준을 알고자 고객센터직원과 통화를 하게 된다.
차랑차랑하고 상냥함을 가진 고객센터 직원의 목소리..
그러나, 이 직원도 왜 그런지 잘 모른다.
(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고객센터 직원이야 모, 전달 받은 메뉴얼대로 얘기 할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한다.)
담당 부서를 통해 전화 준다고 하니, 역으로 추적을 해보았다,
월 |
요금 |
인정 |
포인트 |
인정미금액 |
인정율 |
|
기본료 |
국내통화료 |
할인 |
월절삭 |
201103 |
40410 |
34620 |
3000 |
5790 |
0.85672 |
|
35000 |
4 |
-422 |
-6 |
201102 |
42240 |
36341 |
8000 |
5899 |
0.86035 |
|
35000 |
1827 |
-535 |
-9 |
201101 |
53500 |
43059 |
8000 |
10441 |
0.80484 |
|
35000 |
8569 |
-561 |
-8 |
201012 |
56050 |
49386 |
8000 |
6664 |
0.88111 |
|
35000 |
15093 |
-778 |
-3 |
201011 |
77960 |
64038 |
13000 |
13922 |
0.82142 |
|
35000 |
29808 |
-847 |
-6 |
201010 |
84650 |
71153 |
18000 |
13497 |
0.84056 |
|
35000 |
|
|
|
201009 |
63720 |
56248 |
13000 |
7472 |
0.88274 |
|
35000 |
|
|
|
201008 |
93460 |
81235 |
18000 |
12225 |
0.8692 |
|
35000 |
|
|
|
201007 |
54180 |
51127 |
13000 |
3053 |
0.94365 |
|
35000 |
|
|
|
201006 |
63450 |
56503 |
13000 |
6947 |
0.89051 |
|
35000 |
|
|
|
201005 |
68040 |
60086 |
13000 |
7954 |
0.8831 |
|
35000 |
|
|
|
4. 어라, 내가 못받은 포인트가 또..?
문제의 201103월 요금을 보면..
내 요금이 40410원이고 그중 포이트 적립 인정금액이 34620원 이다.
기준대로 계산해 보자.
포인트 적입 인정액이 기본료(35000원) + 통화료(4원)을 해서 35004원 이어야 하는데, 34620원..?
380원 때문에 5000P 손해 보는 상황 발생..흠..
음 몇백원 차이로 5000P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더 찾아보자.
201012월이 그러네..
기준대로 계산해 보자
포인트 적입 인정액이 기본료(35000원) + 통화료(15093원)을 해서 50093원 이어야 하는데, 49386원..?
614원 때문에 5000P 손해 보는 상황 발생..흠..
두개를 합치니 나중에 10,00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다른 건 몰라도 핸드폰 요금 10,000원 더 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지 않나..?
( 여기서 한마디, 핸드폰 요금은 더 싸져야 한다...~)
5. 계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거지?
기본료 + 추가통화료 + 할인금(부가세빼고)
즉 201003의 포인트 인정액 34620원은 이렇게 계산 된것이다.
35000 + 4 - 384 = 34620원...
기준의 차이. 공지 없음..홈페이지에도 어디 한군데 찾을 수 없음..
6. 통신사는 미안하다고 보상을 해준다? 내부적으로 처리도 하겠다?
몇시간 뒤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다 인정한다고 한다. 불편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한다.
(고객 불만은 이사람 처럼 잘 들어주기만 해도 화가 풀리는 법..적극적 듣기 훈련을 하자 ..)
이**과장인데, 내부 회의때 안건으로 내겠다고 한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가 처음이라서.." <- 이렇게 따진 사람이 처음이겠지...나도 모르고 넘어갔을 뻔 했으니.
모 , 결론은, 결국 10,000P를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손실분을 만해해주기로 했다.
다음달 핸폰 요금에서 10,000원 할인.
근데, 지금 부터 남은 5개월간 자동이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자동이체로 인해 할인금액이 발생하여 또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예방하잔다.(흠, 내가 왜..?. )
대신 남은 5개월 동안 매달 무료 통화 30분 준다고 한다.
이 일은 실수라고 보고 싶다. 공지를 하지 않은 실수..
왜 예전에 기아차중에 에어백있다고 브로셔에 있는데, 실수했다고 넘어가는 것 보라.
그거에 비하면, 이건 실수 축에도 끼지 않는다.
모 그 담당자가 전화해서 사과도 하고 했으니..
마지막으로...
이 금액이 단돈 10,000원이 아니고 1~2억원쯤 했다면,
무슨 얘긴지 이해가 더 갈 수 있을까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서민의 입장을 몰라주는지 아는가?
사기 당해도, 모른다는 이유로 서민이 손해를 보는게 현실이다. (인터넷에서 신촌밀리오레 민사, 형사 검색해 보면 그 사람들 고통을 엿 볼수 있다)
모르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 , 삶이 각박해져만 가는것 같다.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더 주고 할 여유가 없다.
속지나 말자로 살아가게 된다.
모르는 것 때문에, 손해 보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