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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세금 완변 분석.

경제야놀자/부동산이야기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11. 6. 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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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조합 자격으로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 생각할 거리 2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1. 원조합원/승계 조합원
   원조합원은 취/등록세 면제
   승계 조합원은 1~2.2%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가 2008년 3월12일 시행되면서 이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며
기준일 이후에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기준일 이전에 구입하셨으므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짓는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므로 승계조합원이 됩니다.
괸리처분일과는 상관없습니다. (양도세와도 무관)



2. 양도세 계산에 중요한 날짜 기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구입했는가, 후에 구입했는가입니다. 전에 구입했다면 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후에 구입했다면 입주권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ㅣ.
주택을 구입한 것은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2011년 5월 1일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3년)을 채우기가 수월해지고
입주권은 아파트 준공 완료 및 등기 후 부터 보유기간이 되므로 비과세를 채우려면 3년을 더 보유해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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