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소득세부동산세 신고일

경제야놀자/부동산이야기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07. 11. 9. 23:19

본문



. 집이 여러채이신가요? 아님 상가 건물이신가요?
단순히 집에 월세를 놓는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2. 일단 상가건물에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1년에 2번(1월,7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하구요.. 5월에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3. 세금은 연체료가 아니라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첫달은 3%(작년까지는 5%) 가산금이 붙구요..
50만원 이상이면 둘째달부터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4. 국세청에서 신용통보를 하는 것은
1년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나, 3건에 500만원이상 체납자입니다..


일단 세무서에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는지 알아보세요..

고지서 왼쪽으로 보시면 담당자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찍혀 있을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것입니다.. ^^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