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규모로 투자했던 상가의 광고문구들에서 사기성이 농후한 것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신문광고며 전단지들을 실물 사이즈로 출력(실사출력이라하는데, 많이 비싸더군요...)
조사관과 미팅을 갖고 이것저것 흩어 보며,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며 광고의 허구성 및 과장, 그리고 사기성이 있음을 이야기 해주어
그 조사관에게 고맙기도 하고 , 많은 기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통 연락이 오지 않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지 그렇게 호위적이던 사람이
"모 이런것을 심사하려고 하느냐며, 아예 패기 처분할까 생각중.."이라는 군요...
보통 공정거래위원은 삼자입장이 되어야 하기에
고발한 사람과 피고발인을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발인을 만나고 나서
생각하는 관점과 입장이 180도로 돌변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어의없고 황당해서,
"좋다, 그러면 이 사안가지고 법원에서 해결을 할텐데,
법원에서 이 광고문구에 사기성과, 과장, 허위가 있다고 판단 되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며 하는말이...
"제가 언제 패기 한다고 했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고 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강자의 독주를 막아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돈이라도 뒤로 챙겨준건진 모르겠지만,
이래서야 한국의 공정 거래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앞으로 배심원제가 형사재판에 채택이 될 텐데,
부디, 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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