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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의 모든것..

경제야놀자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09. 1.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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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환급해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추징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Ⅴ. 연말정산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액   한도없음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연간소득이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연간소득이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연간소득이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연간소득이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2. 인적공제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당 연 100만원을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① 본인공제

           : 기본적으로 100만원 공제

         ②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공제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 안됨)

            ☞ 2002.8.29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③ 부양가족 공제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인자로 다음의 요건 갖춘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직계존속 : 남자 60세 이상 (1948.12.31일 이전 출생자)

                           여자 55세 이상 (1953.12.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 남,여 20세 이하 (1988.01.01 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여자의 경우 55세)이상 인자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사본을 제출

              - 직계비속 및 입양자에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 가능 (신설)

 

< 부양가족 대상자 예>

 

소득자(본인)

  우  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존속(장인,장모)

                                 

         형제                    소득자(봉인)                                  배    우    자                  형제(처남, 처제)

                                 

 

                                 직계비속, 입양자

 

               * 이모, 고모, 백 부모, 숙 부모, 형수, 제수, 조카는 해당되지 않음

               * 계부, 계모 포함

               * 부양가족 중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 없이 공제대상이 됨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경로우대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는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①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65세 이상인 경우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70세 이상인 경우

(193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인당 150만원

          ②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이나 인원수에 제한 없음) 1인당 200만원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제출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③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당해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혼, 사별, 처녀가장 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08.12.31)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하여 판정함

 

           ④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2002.1.1일 이후 출생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둔 모든 근로자에 해당됨-단, 맞벌이 부부 중복 안됨)

              ☞ 자녀양육비공제와 유아원에 대한 교육비 공제와 중복허용

  

           ⑤ 출산ㆍ입양공제 → 1인당 200만원 (신설)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 한 입양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3)  다자녀 추가공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분

다자녀 추가공제

2인

연 50만원

3인 이상

50만원+((자녀 수-2인)×100만원)

 

 

    3.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불입금의 전액을 공제함 (한도없음)

        - 단, 연금 수령 시 소득 공제 받은 부분은 과세함

 

 

    4. 특별공제 및 표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공제가 있으며,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제를 받거나 「표준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보험료 공제

 -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음

         ①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전액)+고용보험료(전액) : 제출서류 없이 회사에서 일괄처리

 

         ② 보장성 보험료 : 연간 100만원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예: 일반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 제외)

제출서류 : 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보험회사발행)

            (단, 국외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③ 장애인전용 보험료 : 100만원 한도 내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써,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에 한함.

        

       2) 의료비 공제

         ①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는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음.

 

         ② 공제금액 : 의료비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

                       단, 추가공제금액이 (-)인 경우에도 합산함.

            - 기본공제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위한 의료비(한도없음)

- 추가공제 : 위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로

   추가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3%) (한도 500만원)

             

☞ 의료비의 범위 및 공제불가 의료비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한의원, 조산원포함)에 진찰, 진료 등으로 지급한 비용 및 미용·성형수술 비용 (단, 산후조리원 공제대상 안됨)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용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지출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제출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별첨)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

-         소득공제신고서 기재 시 일반의료비, 본인, 장애인, 경로자 의료비 구분함.

(영수증도 분리하여 제출요망. 단, 간이영수증은 공제대상 제외)

 

 

 

 

 

 

 

 

 

 

 

 

 


3)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인 직계비속, 입양자 및 형제자매(직계존속 제외)의 교육기관에 납입한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공납금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수강지원금 차감)를 공제 (연령에는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음)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 한도액

   인

대학원교육비 공제가능

한도없음 (전액공제)

   녀

(입양자)

형제자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

-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비용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최소 월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

- 초ㆍ중ㆍ고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추가

- 대학교(원격대학포함) 입학금 및 수업료

- 장애인특수 교육비

유치원, 영유아 : 1인당 200만원

취학 전 아동 :  1인당 200만원

초,  중,  고 :  1인당 200만원

   학   생 :  1인당 700만원

   애   인 :  한도없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수강료

전액(수강지원금 차감)

☞ 교육비 체크사항

-    학교로부터 장학금 수혜 시 감면액 공제 후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대상 임

-  국외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등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

(단, 국외유학특례확인서, 국외유학인정서 등을 첨부해야 함)

-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 공제 제외됨

☞ 제출서류

-    직업훈련비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소득공제금액 확인가능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해외유학증빙서

☞ 국외교육비

-    국내에서 송금 :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 직접 납부: 납부일 기준환율 or 재정환율

-    유학생일 경우 : 부양의무자와 1년 거주해야 함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4) 주택자금 공제

 

A + B + C의  

합계액 1,000만원

        ① 공제범위액

A + B + C의  

합계액 1,000만원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A)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40% (B)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C)

            * (A), (B)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300만원까지 공제하며,

               (A), (B)의 금액이 없는 경우 (C)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1,000만원임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연 600만원 한도

        

② 주택마련저축 및 차입금 상환과 관련한 소득(세액)공제 요약

 

    분

주택취득일자

공제대상 차입금

공제 금액

소득

공제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 불입액의 40%

차입금상환

1996.01.01 ~ 현재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000.11.01 ~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0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995.11.01~1997.12.31

미분양주택 취득

상환이자의 30% 세액공제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인 차입금으로 전환 또는 연장하여도 다른 조건을 갖추면 공제 가능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전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공제가능)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③ 공제 대상 요건

종류

요건 및 납입한도 등

소득공제

한도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1)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원리금상환금액의 4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계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자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의 세대주(세대주가 (1)~(3)의 공제가 없으면 세대원도 가능. 단, 본인이 직접 거주)

▪주택의 요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이 15년 이상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포함)

-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의 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1,000만원 한도)

(1)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계하여 600만원 (또는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여부 판정기준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 중이어야 공제

        -  근로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육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2005.12.31 이전 차입금-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

-  미 상환금액 :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외의 주택도 포함)

-  무주택자인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주택분양권만 공제하나, 2006.1.1 이후 2 이상 보유 시 보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소득공제 제외

※ 제출서류

         - 주택마련저축/차입금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원리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양도세감면대상 신축주택차입금

 :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사용승인서/사용검사서 OR 매매계약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 이자상환액내역서, 주민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취득가액 또는 주택분양권 가격 명기된 서류 (기준시가 3억 이하 확인)

* 기준시가 3억 이하 확인 서류 -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기부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함.

  (단,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    제출서류 : 기부금명세서(별첨),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증명서 등

-    공제한도액 계산

  분

한도액

①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 × 5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 30%

④ 지정기부금

  (단, 종교단체일 경우 기존대로 10%)

ㄱ.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10%+Min[기준소득금액×5%, 기타의 지정기부금액]

ㄴ.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15%

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의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① 법정기부금(전액공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품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및 특정 인재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

국공립대학병원,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품(10/11 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전액공제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② 특례기부금 : 독립기념관 지출한 기부금, 공익신탁기부금(3년간 이월공제) 등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한 기부금 제외)

        ④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단, 법인설립증명서 첨부)

          ※ 기부금납입증명서 및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필수

           ※기부금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개정)

구분

사업주

비사업주(근로자 등)

지정기부금

3년간 이월공제 가능

이월공제 없음

특례

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3년간 이월공제 가능

3년간 이월공제 가능

위 이외의 기부금

1년간 이월공제 가능

이월공제 없음

 

6)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

        - 사유당 100만원 한도(횟수에 상관없음)

        - 사유별 해당내역

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불문)의 혼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연령불문)의 장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주민등록등본 첨부

(단, 당해 거주자와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과 같이 이동하는 것에 한함)

사 례

공제 여부

비 고

혼인으로 인한 분가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 등의 이사

1인만 공제 가능

 

부모세대와 합가하기 위한 이사

공제 가능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

중복공제 가능

 

이사비용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 가능

 

재학 중인 자녀를 제외하고 이사

공제 불가

가족과 함께 이사 비해당

 

7) 표준공제

 

-    특별공제합계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100만원을 일괄 표준공제 함

 

5.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① 개인연금저축 공제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계약 만료 시까지

적용 받게 되고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된다.

 

  분

2000.12.31 이전

  고

개인연금저축

저축액의 40% 공제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수령 시 비과세

 

※ 기존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인 경우에는 372만원(72만원 + 300만원)까지 공제가능

             ※ 제출서류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회사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도 제출)

 

② 연금저축 공제

: 2001.1.1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국세청 홈페이지 확인가능 www.nts.go.kr)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서 가입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3) 주택마련저축 공제

종류

요건 및 납입한도 등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가입자

▪납입한도 : 월 10만원 이하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급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납입한도 : 월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자

▪계약기간 7년 이상이고,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이내

 

4)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와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 (단, 연령에는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에는 제한 있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음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직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현금영수증.kr 확인가능)  

    - 학원의 수강료 등을 기관의 성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 구입비용

            - 법인(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금액(경비)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시점의 금액을 카드 사용금액으로 봄

            - 유치원/초ㆍ중ㆍ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등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음)

③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금액의 신청절차

            - 공제대상자는「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같이 제출

          ④ 소득공제대상

            - 대상기간 : 2007.12월 ~ 2008.12월(13개월)간 사용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0%)] × 20%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제출서류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별첨4), 신용카드사용액확인서(인터넷출력분가능),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5)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①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개인투자가가 직접 벤처에 투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에 투자

        ② 공제금액

- 2006.12.31 이전 출자 또는 투자액의 15% (소득금액의 50% 한도)

- 2007.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액의 10% (소득금액의 50% 한도)

          - 소득공제는 출자한 당해연도와 이후 2년 중 한번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소득공제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 제출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신청서 제출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해당되므로 우리사주 이외의 주식 취득분은 공제대상

 아님 (예: 관계회사 주식취득 등)

         - 공제금액 : 종업원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제출서류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7)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2008. 10. 19 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자

-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 가입한도는 분기별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

 

 

    6. 과세표준금액

 

      -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그 밖의 공제)로, 연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기초금액이 된다.

 

 

    7. 기본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율

 

과세표준금액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8%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7%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6%

  522만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35%

1,314만원

 

 

8. 산출세액

 

       - 산출세액이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금액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9. 세액공제 및 감면

 

1) 근로소득세액공제 (모든 근로자)

 

        - 공제한도액 : 50만원

산출세액

   제   금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 55%

50만원 초과

27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 × 30% (50만원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11만원(초과분은 전액기부금공제)

 

3)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자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근로소득금액합계)

        단,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98년 법 삭제, 기존해당자만 유지함)

 

        - 적용대상

 : 무주택세대주 또는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가 1995.11.1 ~ 1997.12.31 까지 국민주택규모(85㎥)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 연간이자상환액 × 30%

        - 미분양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 이외 지역 소재

l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상업계 회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l주택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범위 : 1995.11.1 이후 차입한 금액으로

l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l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취득자에게 특별지원 하는 대출금

          

        ※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당해 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 주택확인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5) 세액감면

 

         ①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                                                      

 

  10.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11. 기납부세액과 정산

      

★ 연말정산 결과는 2009년 2월 급여에서 환급 및 추징이 됩니다 ★

 

※ 소득·세액공제신고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익년 국세청으로부터 중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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