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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꾼들에겐 관대, 미네르바는 구속 정당...'

경제야놀자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09. 1. 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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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이없는 한국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의 구속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씨 변호인단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과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가..?

실제 사기치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상가나 아파트 과대광고를 통해  수 많은 피해자가 그 업주를 구속하려 하여도,
그들의 구속이 결정 되는데는 3년의 법정공방이 펼쳐져야 하며,
그렇다고 피해자의 바램과 같이 구속이 되는 확률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가, 아파트 과대광고를 한 업주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지만,
법원은 항상 과대 광고를 하여 서민을 울린 업자들의 편이 아니던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업주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성립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거늘..
어째 법원은 미네르바에게는 이리 쉬운 결정을 하는가..


한 예를 들어 볼까..?
아래 내용은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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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권이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알고 보니 “옛날에”밀리오레 운영하는 (주)성창에프엔디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6.20.(금) (주)성창에프엔디(대표이사 유종환)의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함□ 의류전문 쇼핑몰 밀리오레 운영으로 유명한 (주)성창에프엔디는 2006.4월 ~ 2006.7월 기간 중 신문에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 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이라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함 ㅇ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매년 7.1. 기준으로 오피스텔, 매장용 빌딩 등에 대한 투자수익률 등을 조사하여 11월 또는 12월 경에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 ㅇ 동 조사자료에 의하면 신촌밀리오레가 속한 신촌ㆍ이대 상권의 투자수익률은 2003년도 28.88%, 2004년도 10.88%, 2005년도 11.40%(광고시점인 2006년도를 기준으로가장 최근의 투자수익률) 이었음 ㅇ 따라서 광고당시인 2006년도에 가장 가까운 2005년도 투자수익률 자료가 있음에도 조사기준 시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2배 이상 높게 나왔던 2003년도의 투자수익률을인용하여 마치 최근 조사된 투자수익률인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를 하였음

전단지 광고를 통해서는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라고 허위ㆍ과장의 광고를 하였음 ㅇ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용산에서 문산까지 단선을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으로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동 사업구간에포함되어 있지 아니함ㅇ 따라서 추후 경의선 복선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동 신촌민자역사를 통하여 10분 간격으로 하루평균 288회 정도의 열차가 운행될 수는 없음 ㅇ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주)성창에프엔디는 소비자로 하여금 매일 상당히 많은 회수의 열차가 신촌민자역사를 통해 운행됨으로써 다수의 잠재고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음□ 또한, 카달로그에 “주변 시세대비 30% 수준”이라고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였음 ㅇ 주변의 시세와 비교하기 위해 신촌밀리오레 주변에 위치한 등기분양 상가와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주변 상가 분양가 대비 30% 수준이 아닌 75% 이상의 수준이었음 ㅇ (주)성창에프엔디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신촌밀리오레가 주변상가 분양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되는 매우 저렴한 상가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음□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투자수익률, 분양가 수준, 잠재고객수와 관련된 주변여건 등은 상가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임.

□ 금번조치로 상가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에 대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분양상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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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과대광고를 인정하였지만,
법정 소송을 재기한 피해자 125명의 형사 결과는 1차 및 재기 수사를 통해 불구속이라는 어의 없는 결과를 낸
법원이다.

그렇다고 법원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글쎼올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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