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안정적 수입을 기대하며 퇴직금과 모아 둔 전 재산을 상가 하나 샀던 투자자들..
경의선 복선 전철로 유동인구가 몇십만명이 된다고 광고하던 그들..
30년 연금과 같다고 광고 하던 그들...
신촌 민자역사는 철도공사가 밀리오레에 사업을 맡기면서 시작되었던 사업이며
서민들을 철도공사가 사업하는 것을 믿고 의심없이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경의선 복선 전철은 신촌을 지나가지 않았고, (이미 광고하는 그 때 부터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었음)
30년 연금이라는 광고는 잘 되었을 때의 경우라 하며 3년 째 공실인 상가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한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결국
법은 정의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망을 이리조리 빠져나가려 했던 그들은 어리둥절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법은 상가의 사기성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놓아주었지만,
이번 판결은 드디어 사법부에서 서민의 고통을 헤아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광고의 문제를 시정하라는 판결이 났었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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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 의류매장인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06년 4∼7월 신촌 밀리오레를 분양하면서 건설교통부의 7대 광역도시 빌딩 투자수익률을 인용해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신문에 광고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3년 조사 결과로 2004년 10.88%, 2005년 11.4% 등 이후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조사시점을 밝히지 않고 '돋보이는' 옛 자료를 사용했다. 전단을 통해서도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고 했지만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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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시정 명령은 투자자들이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뛰어 다닌 값진 결과 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한 사업주는 이미 대구, 수원등 모든 사업지역에서 소송에 걸려 있더군요
이번에 신촌 까지 ... 이런 기업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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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밀리오레, 입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 판결"!!!!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불의가 이기는 사회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음 졸였던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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