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문화일보는 원고가 다수의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기사내용을 작성했다”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해진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9월 13일자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 아래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와 3면에 알몸 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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